여행 계약 언제든 취소 가능
- 법무부, 여행자 보호 위해 민법이 개정되었다 -
법무부가‘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’의 하나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
밝혔다. 개정안은‘여행계약’을 민법상 15번째 전형계약으로 추가했다. 해외여행객 1,4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, 여행 과정에서 일정 임의변경, 추가요금 부당청구 등 피해사례를 규율한 법률이 따로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
개정안은 운송·숙박·관광 등이 결합된 여행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발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. 또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가 시정이나 대금감액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신설했다.
이번 민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.